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‘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’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‘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’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
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,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‘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’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○전환사채 발행법인
• 발행법인은 20xx.xx.xx. 설립된 비상장 법인
•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% 이상
○전환사채 취득
• 20xx.xx.xx. 피상속인은 발행법인과 전환사채 O0억원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납입 후 취득함
○전환사채 상속
•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전환청구기간에 해당하나 조기상환 및 주식전환을 청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상속
2. 질의요지
○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“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”은 주식전환에 따른 주식평가 변동분을 반영한 주식가액인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【평가의 원칙 등】
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(이하 "평가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의 시가(時價)에 따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.
1.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의 경우: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
2.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: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
1. 주식등의 평가
가.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이하 이 호에서 "상장주식"이라 한다)은 평가기준일(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)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 최종 시세가액(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)의 평균액 (이하 생략)
2. 제1호 외에 국채(國債)ㆍ공채(公債)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, 규모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
○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【전환사채등의 평가】
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(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,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.
1.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2.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